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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04 16:15
한미FTA는 반드시 재재협상되어야 한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29  

한미FTA는 반드시 재재협상되어야 한다.


이종훈 명지대학교 교수




한미FTA의 국회비준과 관련하여, 찬양일색인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쓴다. 한미FTA가 시행되면,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의 경제적 이익이 심대하게 침해되리라는 우려 속에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점을 추가로 지적하고자한다.



첫째,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본유출입규제조치 중 일부 규정은 한미FTA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자본유출입규제조치란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외환의 급격한 국내외적 이동을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제조치 가운데에는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 중 지방은행의 경우 부담금을 50%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 바로 한미FTA 13.10조 4항의 “차별적 수단”에 해당되어, 한미FTA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국제민간계약협상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협상에서 “갑”의 지위에 있는 국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을”의 지위에 있는 상대방이 그 피해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표현을 삽입함으로써 “을”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였는데, “차별적 수단”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자본유출입규제조치에 대한 실질적인자율권이보장되도록하기위하여서는, “차별적 수단”을 언급한 표현은 삭제되어야 하며, 한일투자보장협정 18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재량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간단명료한 표현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FTA상 세이프가드 조항이 있기는 하나, 우리가 세이프가드를 행사하려면 8가지 단서조항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 중에는 “미국의 불필요한 손해를 없앨 것”이라는 등의 무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세이프가드의 발동이 그 단서조항들로 인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해있는 것이다.




둘째, 한미FTA상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는 국가주권무시, 투기적투자자에 의한 소송남발위험성 등 여러 문제점 이외에도 불공정한 의장중재인 선정절차라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 한미FTA상 ISD의 의장중재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2:1의 승패를 가름할 실질적인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한미FTA에는 미국투자자와 한국정부가 의장중재인의 선임에 합의하지 못하면, 무조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총장이 임명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미국 워싱턴에 소재하고 있고, 현 사무총장도 캐나다인인 바, 만일 향후 미국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미FTA상 ISD를 진행하는 경우, 미국에 수도에 위치하고 있어 중립을 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미국과 경제적으로 가까운 사무총장이 있다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 센터의 사무총장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의장중재인을 선정해 주도록 압력을 행사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UN이 미국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미국이 UN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한미FTA의 양국정부간의 분쟁해결절차인 한미FTA 22.9조에서처럼, 한미양국정부가 동의하는 제3국인 중에서 추첨에 의해 임명하는 절차를 ISD에서도 채택하는 것이 그나마 공평하며, 우리의 불이익을 보다 더 방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미FTA상의 ISD의 의장중재인 선정절차는 우리가 ISD에서 매우 불리한 판정을 받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조항으로서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한미FTA상 정본이 한글과 영어 모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국어의 충돌이발생할 경우 해석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나, 이 협약에 의하면, 양국언어가 충돌되었을 때, 해결하는 원칙이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최선으로 조약문과 조화되는 의미를 채택한다”라는 일반문구밖에 없어 충돌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FTA의 정본을 한글로 단일화시켜야 한다. 이제까지 정부는 한글본도 역시 정본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제까지 번역문제가 나왔을 때, 영문본을 한글본에 따라 고치자고 주장하지 못했는가?

형식적으로만 한글본도 정본으로 해 놓았지, 영문본에 따라 고치고만 있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영문본만 정본인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한글본도 정본이기 때문에 영문본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제까지 번역을 그렇게 엉망으로 한 것인가? 앞으로 또 한글본과 영문본의 번역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책임지겠는지 그 대답을 듣고 싶다.

전체적인 이익의 균형추가 미국에 기울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매우불리하다는 이유 말고도, 위에서 언급한 문제가 있는 한미FTA를 정부는 무리하게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의 국민의 이익을 경시한 처사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요구하여 추가협상도 하였는데, 왜 우리는 국민의 심각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협상을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는가?

제발 소탐대실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의 미래를 위하여, 정부는 겸허한 자세로, 미국측에 재재협상을 당당하게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